2020년 연말정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 다들 준비 되셨나요?
저도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세금을 돌려받지 않는다는건 그만큼 많이 저축 및 투자수익을 창출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서러워 말아요, ^^
하지만 최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겠죠?
그럼 연말 정산 중 카드와 현금 사용에 대한 올해 소득공제사항을 알아볼께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확대로 공제율이 많이 달라졌어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려드릴께요.
1. 연봉의 25%이상의 사용분부터 받을 수 있음
(예: 연봉 4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이상부터)
2. 연봉7천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공제받음
3. 연봉 7천만~1억2천만원 최대 280만원까지 공제받음
4. 연봉1억2천만원~ 최대 230만원까지 공제받음
코로나로 인해 작년보다 모두 30만원씩 공제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아요. ^^
연봉의 25% 이상 사용하셨다면 4~7월의 공제범위가 커서 웬만하면 가득채워 받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 연말 정산 준비 잘 하세요~
연말도 의미있게 마무리 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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