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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른 일상생활

[직장인필수]2021 바뀌는 근로기준법 알아봐요.

by 돈바른 2021. 10. 20.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뀝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직장인들 확인해보세요. ^^

 

2021년10월14일근로기준법개정4가지

 

4가지의 부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등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들을 보게됩니다.

그래서인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더 강화됩니다.

이제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안하면 벌금 200만원~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크악~~ 비밀 누설도 정말 조심해야하겠네요!!

이런 규제를 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직장생활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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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범위가 확대되어 예를들어 사장님의 배우자등등의 갑질도 가해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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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직원 모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을체불하는것을 방지하나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진짜 이거 안받으면 세금인상이 되는것도 모르지 않나요?

좋은거 같습니다.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 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연월일

4. 임금지급일

5. 근로일수

6. 총 근로시간수

7.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8. 임금 총액

9.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 량과 평가총액)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예양식문서

 

  3.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규정 추가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오전9시~오후6시 // 오전10시~오후5시, 오전 9시30분~오후4시30분 등등으로 자유롭게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1.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임금채권보장법  

지금까지는 임금이 밀린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 할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는 재직중인 근로자도 직장을 다니면서 간이지급금을 청구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재직중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하며 저소득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가능)만 방문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약 7개월정도 소요되던 일이 이제는 2개월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흠,,,,다니면서 청구하고 우선순위도 좀,,,뭐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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