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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른 불리기 +

[주택청약]소득증명 투잡직장인 소득기준 방법 당첨(민간분양)

by 돈바른 2021. 1.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혼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할 청약!!!  무주택자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새 아파트를 가장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은 청약이니까요. ^^

 

요즘 생애최초특별분양에 소득이 완화되고 분양물량이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싱글맘 싱글파파라면 꼭!! 소득 확인 후 생애최초특별분양을 청약하세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세대원 포함)이나 싱글은 도전 불가능합니다. ㅠㅜ

 

암튼 특별공급 설명은 다음에 하고!

 

저는 4대보험 직장인근로자 + 아르바이트 OR 프리랜서(3.3%세액공제)

이신 분들의 민간분양 청약의 소득제출을 알려드릴께요.

 

제가 직장인이면서 음악치료사로 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

 

우리 같은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청약시에는 종합소득세 소득증명원으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계산법 알려드릴께요.

 

 

홈택스에서 왼쪽 상단 MY홈택스를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의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근무지의 내역이 나타납니다.

 

최근의 근무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21번 총급여23번 근로소득금액 내역을 메모하세요.

(예를들어 저는 총급여 4,800만원 근로소득금액 1,28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알아봅니다.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넣고 신청내용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선택합니다.

 

 

발급번호 부분을 클릭합니다.

 

 

 

열람되는 문서에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아래 합계 부분을 메모합니다.

 

총 3개를 메모했습니다.

 

21번 총급여 4,800만원 , 23번 근로소득금액 1,280만원,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청약 소득증명 계산법

 

1. 총급여 4,800만원 ÷ 12개월 : 4,000,000원(4백만원)

2.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280만원) ÷ 12개월 : 600,000원(60만원)

 

 

1+2 :  460만원

 

저는 주택청약시 월 460만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인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금액만 증명하라고 하지만 국토부 청약 담당자가 해준 말로 확인 후 정확히 첨부합니다.

 

투잡하며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

 

모두 내집 마련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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